【여탑 제휴업소】 | ||||||||||||||||||
건마(서울外) |
오피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건마(서울) |
건마(스파) |
소프트룸 |
소프트룸 |
소프트룸 |
||||||||||
소프트룸 |
오피 |
오피 |
핸플/립/페티쉬 |
하드코어 |
건마(서울外) |
하드코어 |
오피 |
건마(서울外) |
2024.03.29 23:13
토렌트 관련 하여 고소장이 어마어마 하게 접수 되고 있나 봅니다.
오죽 하면 현재 이런 기사 까지 나왔을까요?
<기사 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82884?sid=102
기사 내용중 잘못 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법무법인이 요구 하는 합의금 200만원 깍아줘도 최대 30만까지 해서 170 까지 합의를 요구 하는 상태 더군요
초범이면 혐의 인정 하고 조건 기소유예요 8시간 저작권 교육을 받거나 불송치라고 하지만 이건 담당형사나 검찰에 따라 다른듯 하네요.
합의를 권하지만 저 금액은 타당하지도 않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벌금 형을 받더라도 영화 1편당 30 ~ 50만원 정도 선에 벌금형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정보 참고 하세요.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 민사로 갈 경우 100% 패소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금 장사를 하든 기획소송으로 민사를 하든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IT강국이 된 이후로 가장 딱딱하다고 평가받는 법원이 전자소송을 도입하였고 단 돈 몇 만원으로 소송이 진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만 받았으니 나는 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구조로
민사에서의 배상액은 다운로드에 있지 않고 업로드에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올린 영상에서 배상액이 몇십만원에 불가하다고 나온 부분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형사적 조치에서의 수사자료(기소유예는 재판을 가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하게 된 사유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판결문(벌금형 이상은 판결문이 있습니다)에 업로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분을 내리는 반면 업로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을 내리는 편이기 떄문에 조사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은 꼭 자기항변을 통하여 업로드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몇십만원 많으면 백단위의 돈이 배상금액으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기획소송이나 합의금장사를 하는 변호사(혹은 법인)의 공소자체를 법원이 각하/기각을 한다고 여러 변호사들이 유투브로 올리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변호사가 각하/기각될 사건을 그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서 유투브에 올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호사들의 돈벌이는 재판을 가기 위해서 의뢰인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각하/기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성공보수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극소수의 사례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다수의 사례들이 실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판결만 몇십만원일 뿐 몇십만원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들여야 하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몇십만원이 나왔다고 변호사 비용이 몇십만원은 아닐겁니다(변호사는 수임하면서부터 이미 백단위 가볍게 넘어가죠)
나홀로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획소송으로 들어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소유예로 이미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뢰인이 가볍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유리한 원고의 입장에서도 몇 달씩 걸리는게 민사고 여러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기소유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반절은 불리하게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카페글도 많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 카페가 다 그런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곳입니다. 거의 90%이상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질문을 올리는데 그 답변을 올리는 사람들(개 중에는 영업중인 변호사 사무장 혹은 법인 사무장들)이 나쁜 의견을 적은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각하/기각 된다고 하다가 실제로 구공판 처분이 내려져서 정식 재판까지 가면 그 때서야 시간이 촉박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답변서를 준비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모든 부분을 챙기고 관여해서 처리한다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시간이 촉박하고 재판이라고 하다니 법원에 출석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회사원이라면 회사에다가 연차라도 써야 하는데 상사에게 제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정 설명까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소송이나 합의금장사를 하는 자들의 대응에 형사적인 부분이 초기부분부터 아주 꼼꼼하게 본인이 챙기시고 자기변호에 충실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획소송이나 합의금장사꾼들에게는 100명중에 뜨내기 1명이라도 제대로 걸려서 합의금 받으면 땡큐고 아니면 소송가서 손해배상 받으면 또 땡큐기 때문에 형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들이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획소송은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집중하지 싸워야 하는 부분은 피하는게 그들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희망적인 글만 보시고 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몸사려야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