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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03:48
오늘 새벽에..
신호대기 정차 중에 옆차선에 있던차가
급하게 차선변경 하면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차량이 거래처 배송할때 사용하는 1톤 화물 냉동탑차 인데,
후미등 밑으로 완전 들어갔고 탑 연결부위 조금 떠 있드라구요.
후방추돌이니 엔진이나 다른곳에는 이상 없고요...
상대방 차, 정차중에 급하게 차선변경 하다 사고난거라
몸에 큰 충격은 없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20대로 보이는데 이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바로 보험 연락 하더군요.
보험처리 한다면서....
그래서 몸에 별 이상 없는거 같지만 대인접수도 해주라 했고,
차량도 탑차라 일반 카센타에서는 수리가 잘 않되니 전문업체에 보낼까도 생각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체 차량도 없어 고민 중 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녀석 보험 할증 팍팍 올릴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00:0 사고이니 다 하세요.
휴업손해청구도 당연히 되구요.
대인 접수 안해줘도 우리쪽 보험 접수번호로 우선 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치료받은 후 상대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장수리나 렌트나 휴업손해비도 다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상해진단이 크게 나오지 않았으니 나이롱환자 놀이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한의원 통원치료 받으면서 그동안 목이나 허리 몸좀 쑤시던데 침맞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하면 대인 합의금도 최소 80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