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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07:00
얼마전 토렌트로 영화다운 받은거 조사받고 왔네요
경찰이 말하길 2~3일에 1건씩 들어온답니다 근데 웃긴건 대박친영화는 극히 드물고
망한영화나 듣보잡영화가 주로 고소장이 들어온다네요 ㅋ
업로드되는지 몰랐고 금전적으로 이득본거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긴다더니 검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저작권법관련 교육이 있는데 받으시겠냐고 받으시면 유리하다길래 받는다고 했더니
교육받는조건부로 기소유예 나왔네요
합의같은건 없었구요 이게 알아보니 검사가 하기나름인것 같습니다
어떤사람은 검찰에서 연락와서 합의하겠냐고 했다는사람도 있긴있더군요
모두 토렌트로 영화받을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ㅋ
경찰이 웹하드 이용하라네요 100원이라도 돈을 지불했다면
돈받고 올린사람이나 그싸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지 돈을내고 다운만 받은건 괜찮다네요
아...여탑 영상관 야동은 못참는데....
근데 웹하드 이용하게 되면 다 좋은데 웹하드 업체새끼들이 자료의 다운 받는 속도를 높이려고 다운 받는 당사자 컴터에 무슨 악성 툴 같은걸 설치합니다.
그 툴을 설치해야만 다운받을수 있고 툴이 설치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터의 리소스가 다른 사람이 자료를 다운 받는 경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업체들도 먹고 살기 위해 고육지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럴거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설치하게 하던가요. 근데 리소스 잡아먹히는
툴이 자기 컴터에 설치되는걸 좋아할 컴터 유저는 한 사람도 없죠. 여튼 몸 사려가며 문화생활 즐겨야 하는 시대인가 봅니다.
이제 형사부분은 완료가 되신거고 민사 부분은 해당 저작권자(혹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임받은자)가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따로 진행될 겁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 부분은 죄는 인정이 되나 상당한 양형인자로 인하여 기소로 얻을 수 있는 형사적 이득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 내려지는 부분으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내려진 부분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의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민사로 넘어갈 경우 소를 제기한 측에서 민사적 손해범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피해보상(배포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피해액)을 위자료 개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작권 사냥꾼들이 제시하는 본질은 형사보다는 형사로 얻어지는 기소유예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민사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대체로 형사까지 넘어간 부분에서 민사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민사로 넘어간다는 것만 봐도 이미 골때리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30이라는 것도 이미 죄가 인정이 되어 처분이 내려진 부분을 근거로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자기손해입니다.
기획소송을 피하려면 다운로드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되 업로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피해가셔야 합니다.
그냥 몰랐다 수준이 아니라 토렌트에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셔서 업로드(재가공/배포)에 대한 부분이 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인이 되었다고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상당히 사소한 부분에서 당사자가 분리하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경찰조사 받았고요 검사에게 넘어갔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추가 진술서 업로드되는것을 정말몰랐다는것을 추가로 쓰고 불기소처분으로 올린다고 검사가 아주 바주려고 합니다. 이런게 너무많이 와서 벌금형 자기도 싫다고 처음은 무조건 불기소처분 그리고 저작권협회 교육이쪽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밤에 전화와서 추가진술서 써서 팩스보내면 봐주는거로 올린다고 해서 팩스 보내고 저작권협회 교육이쪽으로 올렸다고 친절하게 답전화까지 합니다. 이게 많이 배정되서 봐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또 걸리면 벌금형은 나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ㅎㄱㄱㅇ 하는쪽 법무법인에서 한국영화 여러개를 고소중이라는 소식도 합의 전화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가면 손해배상금 많아요 30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쪽을 통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굳이 합의를 하는것보다 진술 잘하고 잘대응하면 벌금없이 처음에는 가고 두번째는 벌금형 나오고요 민사 손해배상은 그쪽에서 걸면 나중에 납부는 해야겠지만 합의금 200처럼터무니 없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검사는 토렌트 특성을 이해하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토렌트 업로드에 대하여 부정하는 진술서를 받아준다고 알려주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런 기획소송이 형사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저작권협회에서 따로 교육일정을 잡아서 연락이 갈거고 해당 일정은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개인일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왠만하면 처음 일정 나왔을 때에 이수할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금 장사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난립으로 인하여 요즘 재판부가 민사에서 소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일 좋겠지만 전자소송의 편의성때문에 기획소송 또한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사실 이게 기획소송이 증가하게 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으로 민사소송(전자소송-소액심판)으로 진행될 경우 거의 일괄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이나 탄원서 제출 등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잡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공판기일변경도 가능하지만 소액심판에서는 인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처분 받고 교육도 잘 받으셨고 민사진행되니까 의견서도 제출하고 반성문도 잘 제출하였는데 막상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30만원이니 50만원이니 하는 부분은 공판까지 잘 참석하셔서 판사님에게 구두변론을 잘 하셨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결정입니다. 소액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1차 공판에서 바로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2차까지 갈 정도면 소액심판에 오지도 않음)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꼭 공판기일에는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30-50만원(1편당)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보통 판결문에는 이런 주문이 적힐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보통 소가 제기된 날)부터 ㅇㅇㅇㅇ.ㅇㅇ.ㅇㅇ(보통 선고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보통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보통 민사에서는 소액이라도 가집행을 청구취지에 같이 작성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1번은 예상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2번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이 청구됩니다.
상대방이 청구취지에 100만원을 넣었다면 인지대는 4,500원이고 송달료가 52,000원이 되겠고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이 청구될 겁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민사에서 30만원이 손해배상이 결정이 난다면 실제 지불해야 할 비용은 656,500원+@(기타 제반비용)이 필요하겠네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도 원만하게 작성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