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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23:01
23년도에 남은연차9개가 있고
24년도에 1년지나서 새로생긴 연차15개해서 총 24개있는데
4월에 퇴사할때 연차24개를 다쓰고 퇴사할수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연차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멸되었다고 완전히 소멸된것이 아니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것이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은 살아있습니다.~~~
즉 연차로 사용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을수 있고,
남은 24년도꺼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토요일 빼고 월~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5일 사업장은 토요일 무급휴가라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문제가 연차신청하여 연차휴가 가버리면 회사에 막대한지장과 엄무가 마비된다면 사장은 기간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님회사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작년것은 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