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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20:46
법무에 밝으신분들 혹은 유경험분들의 도음글을 얻어보려 사연올려봅니다.
저는 올해로 8년차 인천에서 5톤화물차운송업하고있고 그이전엔 10년정도 버스운행했었습니다.
현재 재작년8월에 일어난 차대차 교통사고로 인해 송사를 진행중이고, 이제 어찌해야할지 대단히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건개요는,, 작년8월 비가 추적추적내리는 어느날 아침6시경 지방길을 다녀오는중에 편도2차선도로밖에서 도로2차선으로 화물차가
진입하는중 뒤1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세단이 2차선으로 차로변경하면서 진입하던 제차 운전석쪽을 추돌햇고 당시엔 의식이 어느정도있었으나
담날 장파혈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담날 변호사선임하고((손해사정사친구가 연결해준 변호사이나 전관아니고 교통사고전문도 아님)) 1.빗길이고 휘어진 길이라 후방시야확보가 안된점
2.피해차량 과속(60도로인데 90으로 주행) 3,피해자유족측과 합의((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 1억5천지급)) 4.동종전력,전과 없음 등을 근거로
블박기록과 병원진료부,반성문 제출하였고,, 변호사가 벌금형정도 예상하였는데 4.2일 인천지법에서 1심선고 금고8월에 집행유예3년,사회봉사40시간
선고받아 멘붕온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항소하자하여 일단 동의했는데, 이지점에서 선택의 고민이 생깁니다.
1.비용문제--보험사측과 얘기해본즉 1심수임료포함 재판전과정 3천만원한도에서 방어비용나온다합니다. 심급올라가면 또한번의 수임료가 발생하
는거아니냐 물으니 어쨋든 변호사비 3천,벌금2천한도에서 무조건 맞춰진다하니 걱정말라하여 한시름놓긴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변호사입장에선 항소하면 수임료는 추가되는것이니 당연 제안했을건데 도무지 이변호사에게 신뢰감이 가질않아 2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해야하는거아닌가한는 심각한 고민이 듭니다. 내나 2심에서도 현재 사실관계 증거자료로 대동소이한 변론할꺼고 저간에 보여줬던 증거수집등에
보여준 노력등을 보면 아니다싶고 그래서 딱히2심에서도 감형은 물건너갔나싶은생각만 드는데,, 그렇다고 변호사실에 이젠바꾸겟다 말하기도 불편하고
바꾸는게 잘하는짓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감형안된다면 향후 집유3년간 불안감,압박감에 이일을 과연 계속할수있겠는가싶고 제가 지금나이(50후반입니다) 또뭘로 전직을 하겠나
싶은 고민으로 잠못드는 밤이 이어지는 형편입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선택점은 이렇습니다.
1.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할것인가 아님 그대로 쭉 밀고가얄것인지,,
2. 바꾼다면 어떤채널로 변호사정보를 찾아야할것인지,,
3. 향후 집유기간동안 반복사고나면 형을 살아야한다는것인데,, 사망사고일때만인지 아닌 기타 중상해발생사고만으로도 형을 살아야하는것인지,,
4. 2심까지는 또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건지,,
생업이고 밥줄인 이일을 그만둘순없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진심돌겠습니다.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변호사나 그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제 사견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제가 사건개요부터 봤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해서 공판과정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의 판결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변호사 교체 여부
일단 1심 변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면 교체가 정답입니다.
이미 항소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전 변호사에 대한 믿음이 적은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을 것 같다면 교체가 답입니다.
이미 나온 감형사유(피해자와의 합의, 본인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 전과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변론의 기회가 적다면 감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기존 변호인 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꾸시는 것도 답이겠네요.
2.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보통 교통사고 변호사 치면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찾으시면 꼭 상담받으시고 상황설명하시고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는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 인증을 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 인증이 된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인데 그 기간에 동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부분은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의로 범한 죄로 판결받았을 때인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서 형을 감면받았을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고의성에 목표로 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1심이 작년 8월에 난 사건으로 올해 4월에 판결이 났으니 거의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형사 입건이 아닌 실제 공소장 제기부터 보면 반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2심으로 항소심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이 현실적으로 형의 감형 목적에 있다면 속행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게도 만약에 본인이 항소를 하고 검사측에서 항소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항소심은 1심의 형량보다 가중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감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꼭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판결나지 않는다면 이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건에 따라서도 사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서 현재의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꼭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중에서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신다면 집행유예 기간 3년은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짧은 지식으로 끄적여 보았습니다. 판단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