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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20:00
친구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 박아서 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었다네요
이런것도 사망사고니 구속되고 자동차 국과수 넘어가고 그러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 안됩니다.~ 이유는 제가올린 대댓글 있습니다..
국과수? 국과수 그렇게 한가한곳 아닙니다.
국과수에 보내야될 이유가 있는지요.?? 단순 교통사고 입니다.. 절대국과수 안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친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이나...
단순차량을 빌려줘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유가족쪽에서 차량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패소 합니다.~
사망사고는 계속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 안됩니다.~~
단 주거가 불명확하고 직장도 없으면 100퍼 구속이고요..
경찰에서는 무조건 박은사람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하여 검찰로 넘깁니다...(사망사고라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고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며
변호사없이는 무죄입증 힘듭니다.~~
이런사고 한문철변호사 사이트에 올려서 자문 부탁 하면 왠만하면 해 줍니다.~~
자문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무죄 힘듭니다.~
사망사고라 형사합의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이 2억입니다.(최근에 출시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사고 합의금이 2억이 나와서 이렇습니다.)
형사합의 안되면 징역2년또는1년에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합니다.~
(단.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크게 봤을경우에 이런겁니다..)
현재 엿같은 판례로 보면 서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선 무죄 즉, 무과실주장이 어렵다는게 현실 입니다.~
물론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야에 없었다거나 합류하는곳등등 전용도로라서 오토바이를 전혀 인지하지못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추돌사고가 발생한경우엔 어느정도 참작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충분히 인지했는데 오히려 전용도로에 니가 왜 오냐 는 식으로 위협했거나 보복성일경우엔 고의사고로 더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