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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은 개인적인 사견을 작성한 것이므로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신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불확실한 정보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재가공한 글일 뿐입니다.

판단은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깁니다.

 

1. 토렌트란 무엇인가?

 

토렌트는 일단 p2p전송기술을 뜻하는 것이지 p2p자체를 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torrent 형식의 파일이나 마그넷 주소를 통해서 완전한 1개의 파일을 다운받는 기술이며 기술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왜 고소를 당하는 걸까?

 

그럼 토렌트 기술이 불법이 아닌데 왜 유저들은 고소를 당하는 것일까?

이는 토렌트 기술을 이용해서 [공유/배포]되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저작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토렌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는 기본적으로 1개의 파일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시드파일이 필요합니다(통상적으로 1개 이상의 가용성이 완성이 된 파일)

즉, 1개의 완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100개로 쪼개진 파일들을 모아서 1개의 파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1) 1개의 완전한 파일(최초 배포자 혹은 유일한 파일 보유자/현재 배포중)

2) 100개의 불안전한 파일(다수의 다운로더&배포자/현재 배포중)

 

둘 다 그냥 다운로드 중에는 가용성이 1이상이 되면서 다운로드를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업로더와 다운로더간의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시간의 차이는 있음)

하지만 2시간 짜리 영화를 누구는 0~30분, 누구는 30~69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시드가 2개 파일이더라도 가용성이 1이 되지 않아서 100% 완전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됩니다.(69~120분의 파일을 가진 누군가가 배포해줘야 가용성이 1이 되어서 완전한 1개의 파일을 받을 수 있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다운로드하면 내 자신도 자동으로 업로더가 되는 환경이 토렌트의 기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운로드를 하면서 동시에 나도 1개의 시드가 되면서 남들이 내 파일에 접속해서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옵션에 있어서 다운로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구글링을 생활화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면서 배포가 되는 그 순간에 로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모니터링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캐치해서 ip를 체크합니다.

(쌍팔년도처럼 게시판 댓글 캡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ai가 자동 필터링해서 ip랑 로그 기록 다 골라냅니다)

해당 로그에서 배포되는 ip들을 네트워크 담당자(skt/kt/lg u+)에게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하든 기획업자에게 맡기든 법무법인이 하든 일단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1)ip를 비공개 할 수는 없는가?

실제로 ip는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모으는 경로가 ip주소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말해서 해리포터 1편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1편의 전반부는 [광화문]이라는 ip/후반부는 [종로]라는 ip에서 끌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해당 광화문과 종로의 ip주소를 알아야 그 ip에서 파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p는 공개될 수 밖에 없음

 

2) vpn을 사용하면 피할 수 있는가?

vpn은 가상의 서버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자의 ip가 아닌 가상의 ip로 우회하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예:중국)에서 국내에 접속이 불가능한 유투브나 구글/게임을 이용해야 할 때에 vpn프로그램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vpn도 만능은 아닌 것이 주기적으로 vpn을 리셋을 합니다(하나의 ip로만 계속 돌리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른 ip로 바꾸는 작업)

그런데 이런 리셋을 하는 중간(일반 유저가 느끼기 힘든 시간일 수 있음)에 해당 유저의 실제 ip가 노출될 수 있음. 유투브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딜레이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리셋 과정을 거치는 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vpn도 만능은 아닙니다(vpn업체도 안정성을 광고로 내세울 정도로 완벽한 안정성을 가진 업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토렌트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동시에 내가 가진 파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남들에게 배포가 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포되는 단계를 캐치한 당사자(혹은 권한 위임자)에 의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3. 대응은?

 

어느 상황이냐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방법만 크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자(혹은 업체/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일단 저작권법 자체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자가 실제로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요청으로 연락하기는 합니다.

100건의 적발이 있다면 보통 80~90건은 이 정도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업자들의 연락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카페나 블로그 글을 보고 그냥 무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않습니다.(형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토렌트의 자체 기술로 본인의 배포의사 없이도 자동으로 배포가 되어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설명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악랄하게도 수백/수천만원을 요청하면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열에 하나라도 형사로 넘어가고 민사로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실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ott에 풀린 범죄도시4를 배포하다가 걸리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2002년도에 개봉한 성냥팔이 소년의 재림같은 영화를 배포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합의금의 정도가 수십만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형사나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합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형사단계(경찰/검찰)

우선은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내가 해당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연락이 옵니다(권리자가 실제 고소를 해야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지기 때문)

그리고 실제 연락이 오게 되면 한 가지는 확실해 집니다(유저가 해당 파일을 배포했음)

경찰에서 할 일 없이 아무 사건이나 배포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이 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진행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그냥 첫 통화에 대략적인 시기(몇 개월 전쯤)에 ㅇㅇㅇ 영화를 토렌트를 이용해서 받지 않았냐?라고 물어봄)

그리고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피의자 소환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집에 참고인 조사 출석통지서를 받게 될 텐데 다른 가족들 보기에 쪽팔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꼭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혹은 무혐의)를 노린다

일단 배포가 된 점은 100%확실하기 때문에 고소가 되었으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배포가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토렌트의 기술적인 부분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일이 배포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어차피 ip로 본인이 적발되었으므로 컴퓨터 가져가서 포렌식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로그에 기록이 남게 되고 재수없이 경찰에서 컴퓨터를 압수(혹은 임의제출)로 포렌식을 할 경우 본인의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100% 경찰에 공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인터넷 접속 기록+다운로드/업로드 된 파일 내용)

심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일본 처자들의 품번까지도 죄다 공개될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야동은 별개 문제라 밑에 따로 서술)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인이 무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했을 경우 받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어차피 실제 100%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 검찰(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

제일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이거나 받은 저작물이 1-2개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치이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검찰단계입니다.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일반적인 호적에 빨간줄 그어진다는 말이 벌금형 이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경찰에서 한 것과 똑같이 검찰에 출석해서 반성문이라도 한 번 써야 하고 혐의인정은 해야 합니다

(검사가 귀찮으면 반성문조차도 받지 않고 그냥 통지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소유예때문에 어차피 전과되는 것도 아닌데 권리자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만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기소유예가 절대로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혹은 무혐의)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민사가 시작됩니다(업자 끼면 100%입니다)

 

- 형사재판(벌금형 이상)

일반적으로 초범인 아니거나 헤비 업로더인 경우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헤비 업로더 경우에는 무죄는 어차피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노리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일반인에 경우에는 다수의 파일을 배포하였을 경우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형사가 끝난 후에 민사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 민사재판(손해배상)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은 무조건 민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는 100%패소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기록만 있으면 실제 배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오게 되면서도 실제 금액은 몇십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권리자하고 합의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결과만 봤을 때에 생기는 부분입니다.(민사까지 오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경찰서에 몇번이고 오가게 될지도 모르고(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해당 위법행위가 공개될 수 있음)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본인 컴퓨터까지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해서 여죄까지 걸리게 되면 100%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초범이 아닌 경우)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무죄(혹은 무혐의)가 아니면 기소유예만 나와도 100% 민사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기획소송은 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4. 기획소송?

사실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작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나 저작물관리업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파일이든 미끼 파일이든 유저가 다운로드(+업로드)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로그를 바탕으로 기록을 남겨서 소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신작 영화보다는 위에 예시를 든 것 같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이거나 진짜 3류 영화들이 기획소송의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대부분 목표가 합의를 명목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게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안된다면 직접 경찰에 고소까지도 진행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형사재판까지 가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합의를 계속 종용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게 이들의 수법이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기획소송을 하는 업자들을 욕을 하고 있지만 전제조건은 [해당 유저가 저작물을 배포]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요즘 추세가 기획소송을 경찰단계에서 컷하는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단계에서 모든 부분을 컷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하려면 해당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기획소송에서 도가 튼 업체들은 증거자료까지 다 제공합니다.

 

옛날같으면 A라는 유저가 우리 영화를 다운받아서 배포했으니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고소했다면

요즘 스타일은 A라는 유저가 ㅇ월 ㅇ일 ㅇㅇ시 경에 ㅇㅇip를 사용해서 ㅇㅇ토렌트 프로그램(배포업체 포함)을 사용해서 우리 영화를 배포하였으니 저작권법 위반(해당 법조문 포함)으로 고소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시할 수 있는게 막무가내 고소지만 요즘은 고소장만 몇 장씩 정성들여서 작성해서 고소하기 때문에 예전같은 아마추어식 대응은 유저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면 갈수록 업체는 간사해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유저의 대응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

 

그래서 기획소송도 검찰단계까지 가서 기소유예라도 따내게 된다면 최소 몇백만원 단위로 민사소송을 걸기 마련입니다.(여기부터는 개인 합의는 소용없습니다)

옛날에야 얘네때문에 우리 피해입었어~ 1천만원 보상해줘~ 이따위로 마구잡이로 했다면

요즘 베테랑 업자들은 해당 영화가 해당 파일이 배포됨에 따라서 피해입은 내용을 계산을 해서 제출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편당 몇십만원 단계라고 요즘은 OTT의 발전으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피해정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수백만원까지 불리는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수백만원(최초에 합의했으면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의 2-3배 정도 금액에서 스타트)으로 설정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겠지만 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저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검찰단계처럼 인정에 기대기는 힘듭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조정단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해당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회부되기 때문에 업체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 질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5. 야동?

야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렌트를 사용해서 발생한 사건에서 민사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일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 위에 기술한 것처럼 똑같이 배포단계에서 적발되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해외 야동 같은 경우에는 성기 노출이나 기타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유해물단계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인정(해당 국가)되지만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되어서 민/형사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하고 동일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음란물을 허용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국내에 해외 야동수입이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해외 야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음란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서 처벌규정이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결론이랄 것도 없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조금은 길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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